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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2021-05-27 06:53
작성자 Level 10

제조업

• 도시형공장 • 첨단산업

대상기업:

·식료품 제조업

·음료제조업

·담배제조업

·섬유제품제조업

·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

·가죽, 가방, 마구류 및 신발

·목제 및 나무 제품제조업

·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

·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

·코크스,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

·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

·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
·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

·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

·제1차 금속산업

·금속가동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

·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

·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
·전기장비 제조업

·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
·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
·기타운송장비 제조업

·가구 제조업

·기타 제품 제조업


지식산업

• 연구개발업 •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• 교육서비스

대상기업:

·연구개발업

·건축기술·엔지니어링 및 그 밖과학기술서비스업

·광고물작성업

·영화 및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

·출판업

·전문디자인업

·포장 및 충전업

·교육서비스업

·경영컨설팅업

·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

·전시 및 행사 대행업

·환경 정화 및 복원업

·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서비스업

·음악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

·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

·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

·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

·무형재산권 임대업

·광고대행업

·옥외 및 전시광고업

·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

·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

·연구·개발·제작·수정·보관·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「통계법」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사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,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


정보통신산업

• 소프트웨어개발 • 데이터베이스 제공 • 정보통신업

대상기업:

·컴퓨터 프로그래밍

·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
·온라인·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
·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
·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
·자료처리업

·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

·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

·자료처리업

·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

·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

·유선통신업

·무선통신업

·위성통신업

·통신 재판매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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