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조업 • 도시형공장 • 첨단산업 대상기업: ·식료품 제조업 ·음료제조업 ·담배제조업 ·섬유제품제조업 ·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·가죽, 가방, 마구류 및 신발 ·목제 및 나무 제품제조업 ·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·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·코크스,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·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·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·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·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·제1차 금속산업 ·금속가동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 ·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·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·전기장비 제조업 ·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·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·기타운송장비 제조업 ·가구 제조업 ·기타 제품 제조업
지식산업 • 연구개발업 •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• 교육서비스 대상기업: ·연구개발업 ·건축기술·엔지니어링 및 그 밖과학기술서비스업 ·광고물작성업 ·영화 및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·출판업 ·전문디자인업 ·포장 및 충전업 ·교육서비스업 ·경영컨설팅업 ·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·전시 및 행사 대행업 ·환경 정화 및 복원업 ·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서비스업 ·음악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·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·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·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 ·무형재산권 임대업 ·광고대행업 ·옥외 및 전시광고업 ·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·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·연구·개발·제작·수정·보관·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「통계법」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사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,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
정보통신산업 • 소프트웨어개발 • 데이터베이스 제공 • 정보통신업 대상기업: ·컴퓨터 프로그래밍 ·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·온라인·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·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·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·자료처리업 ·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·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·자료처리업 ·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·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·유선통신업 ·무선통신업 ·위성통신업 ·통신 재판매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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