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층 이상의 동일 건축물 안에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*산업집적 확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3
혜택: 대출우대 취득세,재산세,법인세,소득세 세제혜택 소유구분 지식산업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%, 재산세 37.5%의 세제 감면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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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 |
개정후 |
취득세 |
75% 감면 |
50% 감면 |
재산세 |
50% 감면 |
37.5% 감면 |
법인세 |
3년간 100% 이후 5년 50% |
4년간 100% 이후 2년 50% |
취득세, 재산세 감면 대상 * 최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 → 단, 1년 이상 직접 사용 및 5년 이상 지정용도 사용 ▪ 법인세(소득세) 감면 대상 *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(성장관리권역, 자연보전권역 광역 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) 그 외 지역으로 이전 시 6년간 100% / 이후 3년간 50% ※ 취득세·재산세 :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」 ※ 법인세 :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」,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 제2호,제3호」
지원대상 |
감면조건 |
세목구분 |
지원내용 |
관리기간 |
비고 |
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최초분양 입주 |
최초설립 및 최초분양 입주 |
취득세 재산세 |
50% 감면 37.5% 감면 |
1년 이내 직접사용, 사용일로부터 5년간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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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 |
취득 후 1년 이내 연구소 인증 |
취득세 재산세 |
25~75% 감면 25~75% 감면 |
1년 이내 직접사용, 사용일로부터 4년간 사용 |
과밀억제권역 및 기업규모에 따라 감면율 적용 |
벤처기업 |
처촉진지구 내 부동산 취득 |
취득세 재산세 |
37.5% 감면 37.5% 감면 |
1년 이내 직접사용, 사용일로부터 2년간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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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벤처중소기업 |
설립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고, 확인일부터 4년 이내 취득, 2년간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 |
취득세 재산세 |
75% 감면 50% 감면 |
2년 이내 직접사용, 사용일로부터 2년간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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