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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지식산업센터란?2021-05-27 06:49
작성자 Level 10

3층 이상의 동일 건축물 안에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*산업집적 확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3


혜택: 대출우대 취득세,재산세,법인세,소득세  세제혜택 소유구분

지식산업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21년 12월 31일까지

취득세 50%, 재산세 37.5%의 세제 감면 혜택

 

 개정전

 개정후

 취득세

 75% 감면

 50% 감면

 재산세

 50% 감면

 37.5% 감면

 법인세

 3년간 100% 이후 5년 50%

 4년간 100%  이후 2년 50%


취득세, 재산세 감면 대상

* 최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 → 단, 1년 이상 직접 사용 및 5년 이상 지정용도 사용

▪ 법인세(소득세) 감면 대상

*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(성장관리권역, 자연보전권역 광역 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) 그 외 지역으로 이전 시 6년간 100% / 이후 3년간 50%

※ 취득세·재산세 :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」 ※ 법인세 :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」,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 제2호,제3호」

 지원대상

 감면조건

 세목구분

 지원내용

 관리기간

 비고

 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최초분양 입주

 최초설립 및 최초분양 입주

 취득세 재산세

 50% 감면 37.5% 감면

 1년 이내 직접사용,

사용일로부터 5년간 사용

 

 기업부설연구소

 취득 후 1년 이내 연구소 인증

 취득세 재산세

 25~75% 감면 25~75% 감면

 1년 이내 직접사용,

사용일로부터 4년간 사용

 과밀억제권역 및 기업규모에 따라 감면율 적용

 벤처기업

 처촉진지구 내 부동산 취득

 취득세 재산세

 37.5% 감면 37.5% 감면

 1년 이내 직접사용,

사용일로부터 2년간 사용

 

 창업벤처중소기업

 설립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고, 확인일부터 4년 이내 취득, 2년간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

 취득세 재산세

 75% 감면 50% 감면

 2년 이내 직접사용,

사용일로부터 2년간 사용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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